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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휴가에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공무원 특별휴가의 종류와, 각 특별휴가에 해당하는 일수, 마지막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때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휴가의 종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른 특별휴가에는 1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경조휴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에 의거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합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20
(다태아의 경우 2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5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3

 

 

2. 출산휴가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미숙아 출산은 100일, 다태아 출산의 경우 120일)입니다.

 

- 출산휴가 사용시 주의할 점은 출산휴의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이전에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이거나 

유산 / 사산 /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 내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남성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분할사용 3회 가능)입니다.

 

3.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의 경우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 사용가능합니다.

 

- 단, 무급휴가입니다.

 

 

4. 모성보호시간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병원진료 또는 휴식을 위해서 사용 가능하며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육아시간

-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입니다.

 

- 부부공무원의 경우 한 자녀에 대해 72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6.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재해구호휴가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포함)과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일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5일이며, 소속기관장이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일입니다.

 

 

8. 유산휴가, 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까지 부여합니다.

 

-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3일입니다.

 

9. 난임치료시술휴가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시술을 받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 : 시술의 종류에 따라 2일~4일

-남성공무원의 경우 : 정자 채취일에 1일

 

10. 포상휴가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탁월한 성과와 공로를 인정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포상휴가 부여가능합니다.

 

-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본업과 함께 코로나 업무까지 행했던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11. 가족 돌봄 휴가

-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단,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의 경우 자녀의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장애인인 자녀의 경우 자녀의 수에 2를 더한 일수까지 유급입니다.)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날에 사용 가능합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업, 휴원, 휴교 등으로 자녀(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의 식 행사, 교사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 손자녀의 병원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돌봐야 하는 경우 

 

12. 임신검진휴가

임신기간 중 병원 진료를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합니다.

 

13. 심리안정휴가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 사고를 경험하여 그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장이 4일의 범위에서 부여가능합니다.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을 경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 합니다.

1) 같은 연도 내 제18조 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병가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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