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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6~45%로 세율이 다르게 곱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과표구간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분들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기본공제, 즉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큰 흐름

먼저,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간근로소득 

(2) 총 급여액 = (1) - 비과세 소득

(3) 근로소득금액 = (2) - 근로소득공제

(4) 과세표준 = (3)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득공제

 

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곱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2. 연말정산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 당 150만원 공제

1) 본인

-무조건 공제

2) 배우자

- 소득이 없거나

-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3) 부양가족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만 60세이상), 자녀(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에 없거나

-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이하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부모님은 주거형편상 별거를 하여도 허용**

 

**만 나이 기준은 2024.12.31. 기준입니다**

 

**소득금액합계액 100만원 이하란?

-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있습니다. 

이 모든것의 합계액이 소득금액합계액입니다.

 

 

 

 

 

3. 연말정산 추가공제

1)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2)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3) 부녀자 (50만 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50만 원 공제

4) 한부모 (100만 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부 또는 모 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이상으로 오늘은 연말정산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이왕이면 한푼이라도 더 받기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포스팅에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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